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은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이 생소합니다.
분명히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떼었던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 세금을 낼 수도 있다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은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정확히 알면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길 수 있어서 많이 낸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개요
개인이나 법인에게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이 소득이 생기면 1년 단위로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때 급여를 받는 중간에는 정부 입장에서 개인의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연봉 상승이나 특별 상여금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1년에 발생할 소득을 어림측정하여 월 단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내년 초에 다시 정확히 측정해서 과납된 세금은 돌려주고, 미납된 세금은 추가 납세하도록 하는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단계
단계 | 계산 | 결과 |
1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2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3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4 | 센출세액 - 세액공제 | 납부 혹은 환급받을 세액 |
- 소득공제 : 세금을 계산하기 전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으로, 공제되고 남은 소득에서 세율이 곱해지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진다.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공제를 받게 된다.
- 세액공제 : 납부해야 할 세액 중에서 세금을 정액으로 빼주는 것을 뜻하며,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세금을 공제받는다.
단계 설명
1. 총급여액을 산출한 다음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2.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
3. 과세표준에서 소득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 ~ 4,600만원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 40% | 2,540만원 |
5억원 ~ | 42% | 3,540만원 |
4.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항목의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납부할 세금이 산출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1년에 발생할 소득을 어림짐작하여 월급에서 세금을 떼었는데, 내년 말에 이러한 방식으로 정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1년간 얼마를 냈는지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기도 하고 납부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팁
연말 정산할 때 일반적으로 "환급"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 "토해낸다", "내 돈 빼앗긴다"와 같이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1년간 월급 받을 때 원래 냈어야 하는 돈을 늦게 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정부에 원래 냈어야 할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쓴 꼴이 된 거죠.
반대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그 돈을 안 냈어도 되는데 정부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것입니다.
얼마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 돈으로 투자나 저축을 했더라면 투자수익이나 이자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자
돈을 정부에 빌려주기 싫다면 우리가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적은 세액인 80%를 선택한다면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를 최대한 안 내고 투자나 저축으로 돈을 굴리다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할 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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