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반드시 안전자산 30% 편입 의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퇴직연금 계좌는 보험사,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증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요, 퇴직연금 DC형이나 IRP형은 납입 금액의 70%를 위험자산으로, 30%는 안전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 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규모로서, 따로 조정이 불가합니다. 주식형 ETF나 혼합형 ETF를 모두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연금저축계좌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을 운용하자 그렇다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예금형 상품이나 채권을 편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자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