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직,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하고, 특정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과 수급 요건 충족 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 수급 요건 |
연금 | 1.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여야 함 2.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며, 개인형 IRP에서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이 가능함 |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 즉, 연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받으려면 만 55세 이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외에는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절차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절차 목록
단계 | 설명 | 특이사항 |
1 | 이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 - |
2 | 근로자는 IRP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 퇴직신청서에 계좌번호를 기록함 |
3 |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퇴직연금 지급 지시 | - |
4 | 퇴직연금 운용관리가관은 자산관리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던 상품의 매도를 지시 | 이미 운용하고 있던 관리기관과 동일한 기관의 IRP 계좌로 개설할 경우에는 상품 현물 이전도 가능함 |
5 | 근로자의 지정된 IRP 계좌로 퇴직급여 이전 혹은 현물이전 완료 | - |
6 | IRP 계좌를 해지하여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 수령 | 연금 수령시 55세 이상만 가능 |
- 만약, 다니고 있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팁
위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 IRP 계좌로 퇴직연금이 이전되게 되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기타소득세가 16.5%가 부과되어 퇴직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퇴직금을 사용할 일이 당장 없다면, IRP 계좌에서 돈을 굴릴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리 효과로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IRP 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네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0/08/25 - [미래설계하기/퇴직연금] - 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
'미래설계하기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 "연금저축계좌 ↔ IRP 이전" 가능합니다 - "대상자" 알아보기 (0) | 2021.07.24 |
---|---|
퇴직연금(DC,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 최대로 얼마까지 투자할까? (0) | 2021.03.06 |
정리)퇴직연금 계약이전 제도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폐지·중단한다면? (0) | 2021.02.10 |
정리)퇴직연금 수익률 조회하는 방법 - 가장 수익이 높은 곳은? (0) | 2021.01.06 |
정리)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종류 (2)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