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 DC, IRP와 같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가지고 있는 퇴직연금계좌가 DC나 IRP형이라면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운용이 가능한 자산에는 예금, 채권과 같은 저위험 자산부터 주식과 펀드와 같이 고위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계좌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자산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이 걸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운용 가능한 위험자산과 투자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별 위험자산 투자한도
확정급여형(DB) 투자 한도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 비위험 자산 중 BBB 이상의 사채, 저위험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투자한도 70%가 적용됩니다.
-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투자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투자한도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70%까지 투자 가능
-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과 전환사채,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에 투자가 금지됩니다.
상품별 투자 한도
구분 | DB형 | DC/IRP형 |
총 투자한도 | 70% | |
지분증권 |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 금지 |
채무증권 | 70%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 | |
수익증권(펀드, 실적배당형 보험 등) | ||
파생결합증권 | ||
증권예탁증권 | 금지 | |
파생상품 | 헷지목적만 사용 |
- DB형 퇴직연금계좌는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DC/IRP보다 규정이 비교적 약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 DC/IRP형 계좌에서 지분증권과 증권예탁증권은 거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DC/IRP형 계좌에서는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 펀드 등의 수익증권 투자가 가능하지만, 총 규모의 70%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아래 항목들은 DB, DC, IRP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금지되는 상품입니다.
특히 퇴직연금계좌에서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 지분증권(비상장 주식, 해외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 채무증권(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 수익증권(파생형 펀드, 투자부적격등급 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사모 발생, 최대 손실률 40% 초과)
- 증권예탁증권(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 해외 주식 투자 불가능
- 투자계약증권
-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 실적배당형 보험(수익증권과 동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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