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주식이 상장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주식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는 건 아닌데요, 한국거래소에서 정의하는 상장폐지 요건에 충족되어서 상장폐지되는 것뿐이라, 주식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장폐지 요건에 충족된다는 것은 그 기업의 미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서, 주식의 가치가 아주 떨어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정리한 "상장폐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 조건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열됩니다.
- 상장된 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상장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 한국거래소에서 마련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주요 기준
아래 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췌한 상장폐지 기준입니다.
사유 구분 | 유가증권 시장 | 코스닥 시장 |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 미제출시 |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차기보고서 미제출 | 2년간 3회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영업활동정지 | 영업활동 정지시 | |
부도/은행거래 정지 | 주권영업정지 | |
자본잠식 | 자본전액잠식 또는 50% 이상 2년 계속될 시 | |
주식분산기준 미달 | 2년 연속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10% 미만 | 2년 연속 소액주주 수 200명 미만 또는 20% 미만 |
회생절차 개시신청 |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시 거래소의 정기적 심사결과 상장적격성 불인정시 |
|
사외이사 미선임 등 지배구조 미구축 | 2년 연속 | |
월평균거래량 1% 미만 | 2반기 연속 | 2분기 연속 |
공시의무 위반 |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위반 | |
매출액 | 2년 연속 사업연도 50억원 미만 | 2년 연속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
주가 | 90일 중 액면가 20% 이상 10일 계속 및 누적 30일 요건 미충족시 | - |
시가총액 | 90일 중 50억 이상 10일 계속 및 누적 30일 요건 미충족시 | 90일 중 40억 이상 10일 계속 및 누적 30일 요건 미충족시 |
채권 상장폐지 기준
- 사채의 경우 발생회사의 자본금이 5억원 미달되는 경우 및 기타 주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시
- 국고채, 지방채, 특수채, 보증사채, 담보부사채는 제외됨
- 모든 채권의 경우 만기상환 또는 전액 중도상환, 신주인수권, 전환청구권, 교환청구권의 교환 행사가 완료될 시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채권 상장폐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투자할 회사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장사의 거래량과 매출액, 주가, 시가총액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도 투자 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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