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된 2020년 중순 이후로, 20·30대를 중심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식을 처음 거래해보면 분명히 매도 창에서 플러스 상태인 주식을 매도했는데, 예상되는 이익보다 일부분 적게 표시되는 걸 보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실제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에는 거래세와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눈에 잘 보여서 꽤나 많이 내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TF의 과세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는 ETF 거래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ETF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TF 과세체계
국내 주식형 ETF | 국내 주식 파생형 ETF | 기타 ETF(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형 등) | |
매매차익 | 비과세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
분배금 수령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
증권거래세 | 면제 |
- 모든 ETF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만, 증권사를 통해 거래시 발생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모든 ETF는 배당소득세 15.4% 세율로 분배금 지급 전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형 ETF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특이사항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ETF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요, ETF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익에 대한 기준은 "매매차익과 ETF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의 차이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만약, 20,000원에 매수한 ETF를 21,000원에 매도했다고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ETF 보유 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가격이 1,000원보다 작다면, 과세표준가격으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분배금에 대한 세금?
ETF는 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때, ETF에서 받는 분배금이 1,000원이라면,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지만, ETF 보유기간 동안의 과세표준가격이 1,000원보다 작다면 과세표준가격으로 과세됩니다.
단,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되기 때문에 분배금 자체를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과세표준가격에 대해
과세표준가격은 ETF 운용사가 수익 중 비과세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고시한 가격으로서, 세금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ETF 운용사는 매일매일 과세표준가격을 고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용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TF를 손해보고 판다면 세금은?
만약에 ETF를 손해보고 매도했다면, 매매차익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손해 본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낸다면 더 억울하겠죠.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ETF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분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에 정책 변동에 따라 과세기준이 변하는 일이 잦기도 하고요.
직장인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부분이,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내는 거라고 하는데요, 재테크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아끼는 절세 방안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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