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꼭 필요한 금융지식

정리) 자신이 다니는 회사와 관련된 선물·옵션 거래시 주의할 점

한그마 2020. 10. 4. 18:53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죠.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자신의 직급이 무엇이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자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주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개별주식선물"과 "주식옵션거래"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거래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 2조의3제2항)

 

  • 기초자산 대상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가 개별주식선물 혹은 옵션을 거래(매도/매수) 한 후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 개별주식선물 혹은 옵션을 거래한 후 반대매매를 하지 않고 만기 청산된 경우, 청산 시점이 최초 거래부터 6개월 이내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되는 기초자산은?

  • 현재 주식선물 및 선물옵션에 포함된 종목에 해당되며, 이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 종목에는 코스피 200에 해당하는 회사가 200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수에 포함되는 회사에 다니는 임직원이 이 종목을 거래한다면 위의 유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주식선물 단기매매차익반환 적용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 개정(2007년 12월 20일 자)에 따라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내부 임직원이 개별주식선물 및 주식옵션거래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적인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거래할 때에도 해당되는 종목에 자신의 회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하여 거래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