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주식대여서비스란? - 주식대여해서 5% 수수료 받는 법

한그마 2021. 4. 19. 07:30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요, 점점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트레이더" 성향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종목을 선정하여 장기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놓고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되거나 배당금을 받는 등의 이익이 있긴 하지만 잘 몰라서 이익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주식대여서비스"인데요, 증권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빌려줘서 수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식대여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여서비스란?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나)가 해당 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차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동일 종목, 수량을 되돌려 받는 거래입니다. 
  • 대여자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수익(0.1~5%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

  • 개인이나 일반 법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각 증권사에서 "주식대여서비스(대여중개약정)"를 신청해야 합니다.

장점

  •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여된 주식이라 할지라도 원할 경우 즉시 매도가 가능합니다.
  • 대여된 주식에서 배당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서비스를 신청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이 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식 대여에 대한 수익 발생 시점은 고객이 주식 대여거래를 신청한 시점이 아닌, 실제 대여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 주식대여를 신청한 계좌에 대해서만 대여가 발생하며, 이외 계좌에서는 주식 대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여가 발생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의결권 행사를 원하는 경우 기준일 2 영업일 이전에 상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금

  • 대여 발생으로 인한 대여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 합계금액이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대여수수료는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합니다.

지금까지 "주식대여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기업의 의결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을 고려해보면, 중장기 투자자가 주식대여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내 주식을 이용해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를 하거나 차익거래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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