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의
직장에 다니면 매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 해가 지나면 지난해에 원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만약에 돌려받을 돈이 있을 경우 "과부족 금액"이라 하는데요, 과부족 금액은 2월 월급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계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인데요,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한 번에 발생하는 큰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2020년까지는 7단계로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았음
- 2021년부터는 8단계의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함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먼저 6가지 소득을 더합니다.(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이후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새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종합 과세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
2. 소득공제 (-)
1. 종합소득금액에서 2.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공제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 종합소득 산출세액 (x)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위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3.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4. 세액감면, 세액공제 (-)
3.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4.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됩니다.
-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납세조합 세액공제
-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5. 납부, 환급할 세액 (+) (-)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 세액을 빼면 실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종합소득세 계산이 종료됩니다.
- 가산세 (+) : 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기납부 세액 (-) : 이미 회사에서 월마다 뗐던 원천징수세액 혹은 중간예납세액 등
직장인(근로소득자) 유의사항
연말정산은 결국 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을 하는 과정인데요, 결정세액이 이미 낸 돈(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5월에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분석 > 꼭 필요한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 비과세/분리과세 항목 - 절세 상품 추천 (0) | 2021.03.18 |
---|---|
3월 주식투자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1) | 2021.03.10 |
사회책임투자채권)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이란? 개념, 현황 정리 (0) | 2021.01.17 |
주식시장에서 주가 동향 예측하는 법, 거래현황지표를 확인하자 (0) | 2021.01.09 |
정리) 특수한 형태의 채권 종류(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0) | 2021.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