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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내가 낼 세금은?

한그마 2021. 2. 23. 07:30

연말정산 정의

직장에 다니면 매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 해가 지나면 지난해에 원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만약에 돌려받을 돈이 있을 경우 "과부족 금액"이라 하는데요, 과부족 금액은 2월 월급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계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인데요,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한 번에 발생하는 큰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를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2020년까지는 7단계로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받았음
  • 2021년부터는 8단계의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함

 


종합소득세 계산절차

먼저 6가지 소득을 더합니다.(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이후 6~45%의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고 새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 (+)

종합 과세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산


2. 소득공제 (-)

1. 종합소득금액에서 2. 소득공제 항목을 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2.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공제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4.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3. 종합소득 산출세액 (x)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위 "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3.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됩니다.


4. 세액감면, 세액공제 (-)

3.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4.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됩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2.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3. 근로소득 세액공제
  4. 자녀 세액공제
  5. 연금계좌 세액공제
  6. 납세조합 세액공제
  7.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
  8. 외국납부 세액공제
  9. 월세 세액공제

5. 납부, 환급할 세액 (+) (-)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 세액을 빼면 실제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종합소득세 계산이 종료됩니다.

  • 가산세 (+) : 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 기납부 세액 (-) : 이미 회사에서 월마다 뗐던 원천징수세액 혹은 중간예납세액 등

직장인(근로소득자) 유의사항

연말정산은 결국 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을 하는 과정인데요, 결정세액이 이미 낸 돈(원천징수세액)보다 적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많으면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인이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5월에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