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세금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보통 사람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불려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품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적금 등의 안전자산 형태로도 자산을 지켜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한 예적금 상품은 이율이 적기도 하지만, 만기 시 세금을 떼게 되는데 이 세금을 간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려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세부담이 언제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정의와 비과세/분리 과세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야 최대한 세금을 덜 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관련된 상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정의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종합소득세율)를 적용하여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및 배당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 및 배당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 저축의 이자 및 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35%)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 및 배당(14%)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 (14% 또는 25%)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세금우대저축의 이자 및 배당(9%) 등
비과세 관련 상품 3가지 추천
비과세되는 항목을 잘 알아보면 세금을 최대한 덜 내면서 내 자산을 최대한 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항목을 운용하면 좋습니다.
1. 연금저축계좌에서 주식 투자하기
위에서 알아본 대로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하여 이 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이 현명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카테고리의 "연금저축"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택청약계좌 개설하기
주택청약저축 계좌에서도 이자가 비과세 됩니다.
청약계좌를 개설해서 적금처럼 다달이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주택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3. 새마을금고 출자금/적금 가입하기
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출자금을 낼 수 있는데요, 출자금에 대한 이자도 비과세 됩니다.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3천만원까지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조합원인 새마을금고에서는 3년 연속 출자금에 대한 배당률이 5%가 넘습니다. 이 정도면 배당주 위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비교해도 꽤나 경쟁력이 있는 수치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3가지 상품을 가입하면 큰 세금 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원금도 지킬 수 있고, 미래를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비과세, 분리과세 항목은 어떤게 있는지, 절세를 할 수 있는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최대한 세금을 절세하고 절세된 금액으로 저축 혹은 투자한다면 나중에는 큰 복리효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투자분석 > 꼭 필요한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리) 선물거래, 옵션거래란? 간단한 예를 통해 알아보기 (0) | 2021.06.04 |
---|---|
정리) 간접금융시장, 직접금융시장이란? 차이점/특징 (0) | 2021.06.03 |
3월 주식투자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1) | 2021.03.10 |
2021년 달라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내가 낼 세금은? (0) | 2021.02.23 |
사회책임투자채권)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이란? 개념, 현황 정리 (0) | 202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