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증권의 종류 6가지 - 주식, 채권 말고 다른 것이 있다

한그마 2021. 4. 29. 07:30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증권"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들어본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단어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도 "증권"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확하게 알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적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부터 짚고 넘어간다면 투자의 저변과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의 종류와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의 개념

  • 증권이란, 주식과 채권과 같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유가증권도 해당되지만, 지급청구권, 지분군, 수익권 등 권리가 표시된 것입니다.
  •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출현할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증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증권의 종류

증권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지분증권

  • 주주의 권리,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서가 지분증권으로 분류됩니다.

B.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 빌려준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증서입니다.

C. 수익증권

  •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서입니다.
  • 대표적으로 신탁수익증권, 신탁형집합수익증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입니다)

D.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자신과 다른 투자자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주로 다른 사람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서입니다.

E. 파생결합증권

  •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입니다.

F. 증권예탁증권

  • 위에 열거한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증서입니다.
  • 국내증권예탁증권(KDR), 외국증권예탁증권(GDR, ADR)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이외 집합투자증권(CIS), 구조화증권(Structured Product)와 같은 신종증권도 "증권"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는 원금손실가능성이 있어서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지만, 만기가 짧고 가치 변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배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권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한 개념을 파악한다면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서 큰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