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증권사와 분쟁이 났을 때는? "분쟁조정상담"을 신청하세요

한그마 2021. 5. 3. 07:30

증권사와 분쟁이 생길 때는 어떡할까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권사를 거쳐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증권사가 좋던 싫던, 증권사 한개 이상은 선정해서 해당 증권사에서 주식을 팔거나 사야 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증권사와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 주문을 넣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잘못된 가격으로 주문이 체결되었다는지, 전산 장애가 나서 때에 맞춰 주문이 안되었다던지 하는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에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로 떠안고 가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이 증권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분쟁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이란?

  •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자가 무료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기관이 중립적인 3자 입장에서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되며, 별도의 소송 없이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 분쟁조정이 완료될 경우 소송까지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의 만족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쟁 조정대상

  • 한국거래소의 증권/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거래소 회원사와 위탁자(고객) 간 또는 회원사 간 분쟁을 담당

주요 분쟁유형

분쟁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대표적인 5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종류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쟁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일임매매 : 과당매매 등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도한 매매행위
  2. 임의매매 : 고객의 위탁 또는 위임 없이 고객재산으로 거래하는 행위
  3. 부당권유 : 거짓내용 제공,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등
  4. 주문집행 : 고객 매매주문 처리 오류, 반대매매 통지 미비 등
  5. 전산장애 : HTS, MTS 사용 시 증권사 서버 등 장애로 인한 손해 발생

분쟁 조정 과정

1. 분쟁상담 신청하기

분쟁조정신청 전에 먼저 분쟁상담이 진행되며,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문의 상담이 진행됩니다.

  • 분쟁조정센터 내방 또는 전화(1577-2172)를 통해 신청합니다.

2. 분쟁조정 신청하기

  • 온라인 :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팩스 : 02-786-0263
  • 우편 또는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별관2층 분쟁조정센터

분쟁 조정 후 소송 지원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한국거래소가 소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 때, 조정선례/판례로 보아 신청인 청구 인용으로 결정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송지원 숭미변호사 임명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심급별 1천만원 이내입니다.

  •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서 회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락을 거부할 때
  • 피신청인(회원)이 조정 결정 전 소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