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꼭 필요한 금융지식

정리) 배당락 및 권리락이란? - 하루 차이로 배당금을 못받을 수 있다

한그마 2021. 1. 1. 07:30

일부 회사들은 당해 영업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그 이익을 배분하는데요, 그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당도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은 사고파는 증권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주권의 주인이 바뀔 경우 누구에게 배당을 주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특정 일자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편,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배당락, 권리락 등의 용어가 등장합니다.

배당락과 권리락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나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락 및 권리락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락

개요

  • 해당 사업년도에 대한 기업의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합니다.
  • 배당락 조치는 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투자자에게 주지 시켜 주기 위한 공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당락 조치시기

  • 상장기업은 해당 사업년도의 최종일(12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 대해서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12월 31일에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명의개서를 정지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연말 휴장일(12월 31일)을 감안하여 직전 매매거래일(12월 30일)을 실제 '기준일'로 봅니다.

배당락일 기준가격 조정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배당 전 후 1주당 가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아래의 계산식으로 배당락 조치일 기준 가격을 새로 정합니다.

배당락기준가격 = ( 배당부 종가 * 배당 전 주식 수 ) / 배당 후 주식 수

배당락을 피하는 법

국내 증권시장의 매수 결제일은 3거래일이 지난날이기 때문에 주주명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준일'을 포함하여 3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데요, 위에서 설명된듯이 12월 30일이 '기준일'이기 때문에 30일 포함 3일 전인 12월 28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 29일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면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로, 만일 12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일 때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권리락

개요

  • 주식회사가 주주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권리락 조치는 위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시장 참자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권리락 조치는 기존 주주의 권리에 변경이 발생할 때 이를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법에 의한 증자의 경우만 권리락 조치를 시행합니다.

권리락 조치시기

  • 배당락과 마찬가지로 보통거래의 결제시한을 감안하여 신주 배당 기준일의 전일이 됩니다.
  • 신주배정기준일 이틀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권리락 기준가격

권리락일 기준 가격은 권리락 전후의 1주당 가치 변화를 주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론 가격으로 조정합니다.

권리락 기준가격 = (( 권리부종가 * 증자 전 주식수 ) + 신주납입금액 ) / 증자 후 주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