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꼭 필요한 금융지식

정리) 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발동 요건

한그마 2020. 12. 31. 07:30

증권시장에 사장된 기업의 주가가 등락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고 많은 투자자가 유인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기업의 가치가 내려가고 너도나도 그 주식을 보유하기 싫다면 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호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경매시장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수급의 편중이나 심리적인 요인 등 주가가 등락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 개인 투자자나 선의의 투자자가 불의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의 급등락을 완화하고 투자자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가격 안정화 장치를 두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킷브레이커스(CB, Circuit Breakers) 및 사이드카(Sidecar)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킷브레이커스와 사이드카가 무엇인지, 어떤 조건에 발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브레이커(CB)

목적

서킷브레이커스(CB, Circuit Breakers) 제도는 증시의 내·외적 요인에 의해 주가지수 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의 시간(Cooling-off Period)을 제공하기 위해 증권시장 전체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주가가 급락할 때에는 기업가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시장 분위기에 휩썰려 매매주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발동요건

단계 발동요건 발동효과
1 코스피(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 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채권 제외) 및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매매거래가 20분간 중단됨

 - 신규 및 정정호가 접수가 불가하지만 호가 취소는 가능
2 지수가 전일대비 15% 하락하고, 1단계 발동시점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3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시점 지수 대비 1%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 발동 즉시 당일 장을 종료하며, 취소 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제출이 불가함

 - 장 종료 후 시간외매매당 이후 모든 매매거래 불가
  • 지수가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한 경우라도 1단계 발동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1단계가 발동됩니다. 이후 지수가 1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하여 1분 지속되어야 2단계가 발동됩니다.
  • 각 단계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발동됩니다.
  • 당일 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1, 2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인 14:50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3단계는 장 종료 40분 전 이후에도 발동이 가능하나 장 종료 10분 전(15:20)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발동해제요건

1, 2단계 발동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어 20분 경과 후 매매거래가 다시 재개됩니다.


사이드카(Sidecar)

사이드카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선물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프로그램매매가 주식시장(현물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시장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발동요건

시장 발동요건 발동효과
유가증권시장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도호가의(취소 및 정정호가 포함)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함
코스닥시장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 수치가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 매수 및 배도 구분 없이 1일 1회에 한하여 발동됩니다.
  • 장 개시 후 5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동 기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09:06 이후에 발동될 수 있습니다.

발동해제요건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 시점부터 5분이 경과할 때
  • 장 종료 40분 전일 때
  •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시간 중 주식시장 매매거래 중단(Circuit Breakers) 또는 임시 정지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재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