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꼭 필요한 금융지식

정리) 미수발생 및 반대매매란? - 내 계좌가 동결될 수 있다

한그마 2020. 12. 25. 07:30

현재 주가가 만원인 A종목을 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는 만원의 현금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원을 가지지 않고서도 A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미수거래" 혹은 "신용거래"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40% 증거금률이라고 한다면 4천원이 있는 상태에서 만원짜리 A종목을 살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주가의 100%의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서 주식을 매수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는 남의 돈을 빌려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증권계좌가 동결되어 주식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발생 및 반대매매가 무엇인지, 주식 신용거래를 할 때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증거금이란?

위탁증거금이란, 증권사가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투자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

즉, 주문이 체결된 후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채권확보를 통한 담보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위탁증거금을 내야 할 때는?

과도한 투기적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1. 상장주식수가 5만 주 미만인 종목의 매도주문을 수탁한 경우
  2.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을 수탁한 경우
  3.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주문을 수탁한 경우 (미수동결계좌)

미수발생 및 반대매매란?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매매거래일(T)에 증거금을 우선 납입하고 결제일(T+2)에 잔금을 결제하는데요, 투자자가 결제일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가 발생합니다.

이때,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를 대신하여 거래소와의 결제를 완료함으로 증권시장에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미수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결제일 익일에 반대매매를 실시하여 대납 금액에 대한 채권을 회수합니다.


미수동결계좌 지정

증권사는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의 매매거래 계좌에 대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아래의 기간 동안 매수의 경우는 매수금액 전부(현금)를, 매도의 경우는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 매수대금을 미납한 때 :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30일간
  • 매도증권을 미납한 때 :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120일간

이때, 결제일 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매수 포지션이 해소된 경우에도 결제일에(T+2) 결제 잔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됩니다.

또한, 미수를 발생시킨 투자자는 증권사간 정보 공유를 통해 모든 증권사에게 ‘미수동결’ 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