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배당금 통지서, 주총통지서 안 받는 법 - 우체국 보관교부 서비스

한그마 2020. 8. 31. 12:38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잊을만하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오곤 하는데요,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소집 우편물과 같이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편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주주로서 유용한 정보이지만, "가족들이 주식하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된다"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우편으로 받기 꺼린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관련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소식은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받아야 할까요?

집으로 우편이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체국 보관교부 서비스

 

보관교부 서비스는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내통상우편물, 국내등기우편물, 해외등기우편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수취인 이름과 주소를 작성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편번호 03187
서울 종로구 종로6 광화문우체국
홍길동
010-1234-1234
우체국 수령(보관교부)
  • 우편취급국은 수령받을 수 없으며, 일반 우체국(OO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최대 40일까지 보관합니다.
  • 보관 기한이 만료한 우편물은 폐기하거나 반송됩니다.

 

  1. 사용중인 증권회사의 HTS나 MTS에 접속하여 고객정보를 위와 같은 양식으로 변경하면 앞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체국별로 보관교부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자신이 선택한 우체국에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

  • 만약에 우편물을 수령하러 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을 보낸 사람에게 반송되는데요, 이때 개인에게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 증권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이 우체국에서 수신받도록 변경되기 때문에, 중요한 우편물을 제 때 받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배당금통지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집에서 받지 않고, 우체국에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