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많은 분들이 해외투자에 관심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주식을 아예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국내외를 포함해서 주식투자를 많이 시작하셨는데요,
제 주변에 대다수의 분들이 실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분야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증권사가 있습니다.
근래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증권거래 수수료 감면, 환전 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을 마구 펼치고 있죠.
해외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내 해외주식은 어떻게 될까? 휴지 조각이 되나?
실제로 우리가 주식을 주문하면 집으로 주권이 실물 배달되지는 않고 전산화되어 어딘가에 보관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보관 장소가 안전한 곳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해외주식은 국내주식처럼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때 증권사 파산 시에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해외 주식등과 같이 외화증권에 투자한다면 증권사를 통해 외화증권매매를 위탁하게 됩니다.
이후에 증권사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개인 소유의 외화증권을 의무적으로 예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외화증권은 세계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외국 보관기관을 통해 현지 보관됩니다.
그리고 증권사는 고객 소유의 외화증권 투자자계좌부를 작성해서 이 서류를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으로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탁결제원에 내 증권서류가 있기 때문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외국보관기관은 믿을 수 있는 곳일까요?
예탁결제원은 국제적을 검증된 전문성과 공신력을 가진 외국 보관기관을 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관 기관에 대해 정기 실사와 평가를 통한다고 하니 믿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외증권 권리와 관련된 법규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금융투자협회 법규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271&historySeq=763
개인 소유 해외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지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외 현지 보관기관에 실제 보관됩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배당통지서나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자주 받게 되는데요, 한국 주식과 관련된 업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처럼 해외주식 관련 활동도 동일하게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내 해외주식도 언제든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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