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당장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다소 힘이 드실 수 있죠.
이렇게 불가피하게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직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한 분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분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이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본인이 스스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였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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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하한액
구직급여 지급 시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 | 150일 | 180일 | 210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장급여 지급받기
다음 근무할 회사에 취업하기 전까지 위와 같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종류 | 요건 | 지급액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자 | 구직급여액의 100% (2년 범위 내)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 구직급여액의 70% (60일 범위 내) |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와 수급요건, 급여일수, 연장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후 다음 직장을 찾을 때까지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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