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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알아보기 - 대상자/지원금액

한그마 2021. 7. 4. 07:30

국내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이지만, 지금 추세를 유지한다면 2041년에는 33.4%로 인구의 1/3은 노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에서 고령층이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한국 노인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비교적 큰 상황입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한국은 노인들이 매우 궁핍하고 고령화 사회로 가는 속도도 유례없이 빠른 상황입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는 위와 같이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절에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되지 않았기도 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오래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며,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이유가 이 제도가 운영되는 목적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자,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선정기준액

2021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을 넘지 않는 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1,690,000원 2,704,000원

산정 기준

구분 계산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는 기본공제액인 9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산정기준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200만원 – 98만원 ) + 30만원] + 배우자 소득 분[0.7 × ( 150만원 – 98만원 )] = 137.8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조건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guaSeCode=41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본 모의계산 결과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www.bokjiro.go.kr


기초연금 금액

아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2021년 기준 월 최대 3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50,00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의 기초연금액은 다음 2가지 조건이 고려되어 지급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구분 2021년 기준 비고
기준연금액의 10% 30,000원 최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50% 150,000원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00% 300,000원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50% 450,000원 -
기준연금액의 200% 600,000원 -
기준연금액의 250% 750,000원 -

기초연금 감액요건

  • 부부 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