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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외국인도 국민연금을 가입할까? 연금가입대상 국적/비자 정리

한그마 2021. 6. 15. 07:30

전국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납부해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납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외국인인의 국민연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을 수령받지 못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

  •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사업장 근무 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
  • 외국에서 한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은 국가의 국민은 제외됩니다.

국적별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

구분 국가
사업장 가입 당연적용국
지역 가입 당연적용국
(76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팔라우,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업장 당연적용국
지역 적용제외국
(34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룬디,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라과이
사업장 적용제외국
지역 적용제외국
(23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 이란,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위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국가 중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비자별 국민연금 가입가능 여부

체류자격 법명 국민연금 당연적용 여부
D-5, D-7, D-8, D-9, D-10
E-1, E-2, E-3, E-4, E-5, E-6, E-7, E-8, E-9, E-10
F-2, F-4, F-5, F-6, H-1, H-2
취재,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관광취업, 방문취업
당연적용
A-1, A-2, A-3
B-1, B-2
C-1 C-3, C-4
D-1, D-2, D-3, D-4, D-6
F-1, F-3
G-1
외교, 공무, 협정
사증면제, 관광통과
일시취재, 단기방문, 단기취업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동반, 기타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국민연금 청구 대상

  • 외국인도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의 연금급여는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본국귀환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