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이라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1988년부터 시행된 공적 연금제도인데요,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종신연금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노령연금 종류와 제도, 수급가능연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되는 연금
- 만약 수급 연령이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분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에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소득이 있을 때 감액금액
초과소득월액 |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 월 감액금액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공제 전 기준 금액 |
10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5% | 0 ~ 5만원 | 42,031,552원 초과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만원 +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0% | 5 ~ 15만원 | 54,975,588원 이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15% | 15 ~ 30만원 | 67,607,167원 이상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0% | 30 ~ 50만원 | 80,238,746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을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 50만원 이상 | 92,870,352원 이상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2021년 6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 개시 기준 연령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 ~ 1956년 | 61세 | 56세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57세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58세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연기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 시 1회에 한해서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기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기제도 신청 시 50, 60, 70, 80, 90%, 전액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금을 다시 받을 때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매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인 사람(수급연령에 따라 다름 - 55~60세)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한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해서 평생토록 지급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나이 | 기본연금액 감액지급률 |
55세 | 70% |
56세 | 76% |
57세 | 82% |
58세 | 88% |
59세 | 94% |
-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지급연령이 아직 안된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연금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이때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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