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증권사 주식계좌도 예금자보호가 될까? - 보호대상 상품 정리

한그마 2021. 3. 25. 07:30

1.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요

주식이나 채권의 가장 큰 특성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은 투자 금액을 잃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주식 계좌에서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1.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2.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3.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5.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kdic.or.kr/kongsi/kongsiFileDownload.do?fileSno=16438


3. 증권계좌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계좌 예수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2.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3. 환매조건부채권(RP)
  4.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5.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6.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7. 주식워런트증권(ELW)
  8.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9. 증권사 발행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