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요
주식이나 채권의 가장 큰 특성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은 투자 금액을 잃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주식 계좌에서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동법 제324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
- 위 설명에 의하면, 주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예수금)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호금융상품 목록
- 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
- 원본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자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ww.kdic.or.kr/kongsi/kongsiFileDownload.do?fileSno=16438
3. 증권계좌에서 보호되지 않는 상품은?
계좌 예수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상품이 예금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 금현물거래예탁금 등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
- 주식워런트증권(ELW)
-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증권사 발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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