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정리) 주택청약저축 이율/예치금액 - 청년우대형 가입 조건은?

한그마 2021. 2. 25. 07:30

주택자금 마련하기

주택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입니다.

반드시 집을 사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집을 사지 않더라도 전세나 월세자금은 마련해야 하며, 당장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 주택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것인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자

개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집을 사고 싶다면 "청약통장"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새로 분양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나이, 주택 보유 여부,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입금액을 최대 24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0만원씩 12개월간 저축한다면 소득공제 조건을 꽉 채울 수 있습니다.

 

운용 방법

  •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합니다.
  • 납입기간은 별도 만기 없이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입니다.

유의 사항

  •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약정 이율

기간 년 세전 금리
1개월 이내 이자 없음(0%)
1개월 초과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1.5%
2년 이상 1.8%
  • 청약저축 상품은 변동금리 상품으로, 정부의 고시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청약 조건

국민주택 청약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입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1세대 1주택으로 청약을 하게 됩니다.

1순위는 개설한지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월불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조건입니다.

1순위 중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경우는,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의 경우 저축 총액(잔액)이 많은 순이고, 40㎡ 이하 주택의 경우, 불입 횟수가 많은 순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만약 월불입금 10만원 초과 입금할 때에도 최대 10만원만 낸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매월 10만원씩 입금하는 게 중요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조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주거 전용 면적에 따라 청약예치 기준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기타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순위는 수도권 기준으로 가입기간 1년이 경과한 계좌로, 불입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넘긴 사람이 조건입니다.

1순위 중 더 우선순위를 가져가는 경우는, 청약 가점제도와 추첨제도를 활용하는데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가점제도와 추첨제도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출시한 상품으로, 거의 대부분 면에서 일반 청약통장과 동일합니다.

특징

  •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p 높아서 최대 연 3.3%p 금리를 제공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가입 2년 이상 지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입조건

  1. 만 19~34세여야 합니다.
  2.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해당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앞으로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