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고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로 인해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청년 세대가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납부해줄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상 "강제납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외국인인의 국민연금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자신이 납부한 연금보험을 수령받지 못할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외국인이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대상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사업장 근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