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1금융권의 은행입니다.
그런데, 대출심사를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은행에서 검토할 여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에는 다소 불편합니다.
이때,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출방식을 "주식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주식담보대출이 무엇인지 중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이란?
- 자신의 계좌에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증권사에 따라 5년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여 장기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현금으로 상환(현금상환)하거나 유가증권을 매도해서 상환(매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 가지고 있는 증권계좌에서 대출 약정을 맺어야 하며, 얼마까지 대출을 받겠다는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 증권사에 따라 계좌 평가금액(잔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등)
-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증권 및 코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증권사가 지정한 주식만 담보설정이 가능하며, 가능 종목은 주기적으로 변동됩니다. 특히 관리종목, 거래정지예정종목 등 특이사항이 있는 종목들은 담보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종목 증거금별로 대출비율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30% 이하 종목 : 전일 종가의 70% 대출 가능 - 40% 종목 : 전일 종가의 60% 대출 가능 - 50% 종목 : 전일 종가의 50% 대출 가능 - 60% 종목 : 전일 종가의 40% 대출 가능 |
대출이자
- 증권사에 따라 연이율 7~9% 상당의 금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매월 한번 이자를 납부합니다.
- 연체 시 약정금리 + 3% 상당의 연체금리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금리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유지비율
- 유가증권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계속 변동되는 특징 때문에 "담보유지비율"을 지켜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출받은 금액의 140% ~ 160% 선에서 비율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에 이 비율을 벗어날 경우 빠른 시간 내(D+2) 담보비율을 올려야 합니다.
- 담보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 대출원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일례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종목별로 담보유지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30% 이하 종목 담보유지비율 : 140% - 40% 종목 담보유지비율 : 140% - 50% 종목 담보유지비율 : 150% - 60% 종목 담보유지비율 : 160% |
대출세금
- 담보대출 약정을 맺을 때 대출 한도에 따라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인지세는 고객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합니다.(2011년부터)
- 인지세는 약정 한도 5천만원까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 증권사 부담 | 고객 부담 |
5천만원 이하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175,000원 | 175,000원 |
주식담보대출하면 신용도가 하락한다?
- 주식담보대출은 이자나 원금을 연체하게 되면 담보로 잡힌 유가증권을 반대매매해서 그 돈으로 채무 상황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용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단, 보유 종목의 급락 등의 사유로, 반대매매를 해도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따로 상환해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도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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