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보험은 상품의 특성상 안정된 흐름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차감하기 때문에 원금보장도 어려운 상품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계좌를 개설해서 ETF를 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노후자산증식에 관심을 가지시는 예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좋은 수익을 기대하고자 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가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이체 조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연금가입기간을 존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아래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2001년 1월 이후 상품)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된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할 경우
- 적립기간이 5년 경과하고 만 55세가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 금액을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로 전액 이체할 경우
- 적립기간이 5년 경과하고 만 55세가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계좌(개인형IRP)의 금액을 연금저축계좌(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로 전액 이체
- 개인형 IRP에서 개인형 IRP(2013년 3월 1일 이후 개설)로의 전액 이체
연금계좌 이체 제한되는 경우
위 이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아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계좌이체가 제한됩니다.
- 연금수령 중인 계좌는 연금수령 전인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연금수령 전인 계좌에서 연금 수령중인 계좌로 이체는 불가능
- 종신연금을 수령중인 계좌는 이체가 불가능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 불가능
- 압류, 가압류, 질권 등이 설정된 연금계좌는 이체 불가능
- 계좌 내 일부 금액은 타 계좌로 이체 불가능(반드시 전액을 이체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이전 과정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증권사, 은행 등)에 이전을 신청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전 신청이 자동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연금저축보험 상품 가입 후 7년 이내에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해지공제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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