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할 것이고, 지역가입자라면 경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보험료 납부를 하실 텐데요, 만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개념만 알고 있고, 국민연금의 다양한 혜택이나 보장내용은 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정보를 알아보거나 전화상담을 하기까지는 번거롭습니다.
마침, 국민연금공단은 일정 시기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보내주는데요.
이 안내문을 보아하니 국민연금과 관련된 유용한 내용이 많아서 정리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소개하는 6가지 주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나요?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은 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가입되나, 본인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합니다.
- 복수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희망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됩니다.
- 다른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합니다.
2. 국가에서 보험료 지원도 해주나요?
-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 농어업인 지역 |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근로자 기준 모두 충족시 지원(외국인 제외) -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 근로자 기준 : 월평균 소득이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상인 사람 제외 |
지원금액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일부(신규 90% 또는 80% *, 기존 30%)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90%),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80%) - 신규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 |
- 본인 연금보험료의 ½ 지원 - 소득이 97만원 이상인 경우는 43,650원 정액지원 |
3. 연금을 받는 중 소득활동을 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2020년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금액이 2,438,679원 초과)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62~65세까지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이후 최대 5년간 감액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하며, 월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½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4.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연금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부부가 각각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유족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받게 됩니다.
5. 타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 보험료는 본인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대신해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대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공무원연금 7년 가입 후, 지금은 국민연금에 5년째 가입 중인데 연금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적연금연계신청을 통해 국민연금과 타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www.ppsl.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팁
내 모든 연금조회하기
국민연금에서는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및 개인, 퇴직, 주택연금의 노후자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재무건전성 진단 및 재무목표 달성 계획을 점검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연금(http://csa.nps.or.kr) >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더 자세한 안내는?
상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미납보험료, 가입이력, 예상연금액 확인 등 다양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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