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생활정보

"맹견"은 보험을 꼭 들어야 해요 - 반려동물을 위한 "펫보험"이란?

한그마 2021. 8. 10. 07:30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대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반려동물은 무엇일까요? 강아지와 고양이를 생각하실 텐데요,

2021년 KB경영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10개 가구 중에서 무려 3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과 점점 밀접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족처럼 키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 2가지와, 맹견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험 2가지

1. 의료보장보험(펫보험)

동물도 생명인지라 아플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요, 동물병원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해서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 시 부담한 치료비등을 일부 보상하는 "반려동물 의료보장보험(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펫보험 가입 시 주의해야 할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의사항 내용
1. 반려동물 나이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보통 8살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이후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하세요. 선천적이나 유전적인 질병, 피부병, 치과 질환, 예방접종 가능 질병, 임신/출산/중성화에 대한 비용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기간을 확인하세요. 보험 가입 후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은 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4. 순수보장형 보험이라 만기환급금이 없어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채 중도해지할 경우 미경과보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2. 책임보험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무는 등, 급작스러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손해액이 꽤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특약에 가입
    보호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반려 동물이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펫보험"에 특약으로 추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펫보험의 특약으로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맹견"은 반드시 보험 가입하세요

2021년 2월 11일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반드시 연 1회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사에서 맹견 보험을 출시하였는데요, 맹견 보험 가입비용은 마리당 연 15,000원 정도로 책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적발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맹견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감독원 "생생금융인포" 게시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관련 글 더보기

2020.10.20 - [ETF 리뷰/미국 ETF] - [미국ETF] PAWZ - 반려동물 산업에 투자하기, 기대되는 성장

2021.08.05 - [기타/생활정보] - 누수피해, 우리집도 보상이 가능할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2020.11.08 - [미래설계하기/경제적 자유 얻기] - 은퇴자금 계산하는 법 - 조기은퇴하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