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생활정보

투자 블로그/방송할 때 반드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세요, 신고 안하면 "위법"

한그마 2021. 7. 18. 07:30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주식투자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 블로그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15년 959개에서 2020년 2,122개로 2배를 훌쩍 넘게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실제 투자 관련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나 블로거는 경우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투자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자

운영 유형 신고 여부
운영중인 플랫폼에서 단순한 광고수입만 발생 자유업(신고 대상자 아님)
운영중인 플랫폼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대가를 받음 유사투자자문업(신고 대상자)
운영중인 플랫폼에서 1:1 개별상담을 실시함 투자자문업(신고 대상자)
  • 유튜브 채널 멤버십 등 유료회원제를 운영하는 등 구독자로부터 직접적인 대가를 받으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입니다.
  • 구독자/시청자로부터 질의에 응답하는 등과 같이 개별적인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예외

  •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이 가능합니다.
  • 간헐적으로 구독자/시청자 후원(별풍선, 도네이션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조건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누구나 동일한 투자 조언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을 때에도 직접적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으로 규정"
투자 조언에 대가성이 있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

유사투자자문업 vs 투자자문업 비교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진입 방법 신고
(영업요건에 대한 심사 없음)
등록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명칭 "투자자문"이라는 명칭 금지 XX투자자문 명칭 사용
영업 방식 불특정 다수 대상 투자자문
이 때,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자문서비스 제공
1:1 방식 투자자문
개발투자자별 차별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방법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 UR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매뉴얼’ 참조

관련 글 더보기

2021.05.02 - [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 주식 리딩방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최대 20억원)

2021.05.14 - [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 주식계좌를 전문가에게 맡길 때 주의할 점 - 잘못하면 처벌받는다?

2021.03.10 - [투자분석/꼭 필요한 금융지식] - 3월 주식투자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하세요 -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본 글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1-07-15)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