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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해외금융계좌 신고하기 - 대상자/신고방법, "나도 해당될까?"

한그마 2021. 7. 14. 07:30

해외에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신고인원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이 해당됩니다.

이 때, 해외금융회사란 국내 은행, 증권사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 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더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면제자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구분 신고의무 면제자 요건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재외 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2020.1.1. ~ 2020.12.31.)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등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등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제출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이 때 재외 국민이란, 한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신고 제외자

  • 신고 기준일일인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신고기준금액(5억원)을 산정할 때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인 금융부채는 타 계좌의 잔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 한국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잔액 산출방법

  1.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합니다.
  2.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3. 이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합니다.
자산 산출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 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가상자산 신고 여부

  • 2020년 12월의 세법개정으로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해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023년 6월에 최초 신고하게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 신고대상자는 6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모바일 손택스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마치며

지금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와 신고 제외자,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보도자료 PDF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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