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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내 대출도 이자를 깎아줄까?"

한그마 2021. 7. 8. 07:30

돈이 필요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법정 최고금리나 그 이상의 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연 24%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개정된 관련 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도 새로운 제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고금리가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대출을 받고 있는 나도 이자를 깎아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출 가이드라인

1.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 원래 기존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이번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인하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연 20% 이하 금리로 기존 대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각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라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과 같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가 가능합니다.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금리 20% 초과인 대출 상품을 신규대출로 대환할 수도 있습니다.


2. 새로 대출을 하시려는 분

  •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 혹은 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인 것은 불법입니다.
  • 만약, 최고금리를 초과하여 대출되었다면, 채무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어려운 분

  • 과도한 금리를 받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는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니 이 상품을 문의해보시면 좋습니다.(전화 : 1397)

불법금융 신고하기

관련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가 발생되신 분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적극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가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이미 대출을 하고 계신 분이나 대출 예정이신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과도한 대출은 최대한 하지 않는 편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대출을 받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