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생활정보

누수피해, 우리집도 보상이 가능할까?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한그마 2021. 8. 5. 07:30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일정 자기 부담금만 지급하면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 줍니다.

특히 이 보험은 누수 피해 보상으로 큰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랫집의 벽지나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공사 비용이나 가구 등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집은 보상해주지만 결국 그 원인은 우리집의 난방시설 문제입니다.

우리집의 배관이나 보일러를 고쳐야만 또다시 아랫집에 누수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죠.

과연 우리집의 누수 원인도 보험사에서 배상을 해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를 참고하여 누수 보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수 피해보상 예시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으로 물이 흘러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수리업체를 통해 피해 아파트(아랫집) 욕실 천정 환풍기, 조명 등을 수리하고 수리업체에 5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온수배관의 분배기가 파열된 것이 누수원인으로 확인되어 분배기를 수리하였으며, 추가로 수리비 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후 아랫집 수리비 58만원과 자신의 집 수리비 40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신청인 자택의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집"도 피해보상 가능

이 사건의 수리비는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므로, 특약에 의한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은 물론 우리 집의 피해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 판단

  • 누수사고에서는 누수를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함
  • 하자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하자를 보수하는 행위가 기 발생한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음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우리집도 누수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누수 피해 시 우리집도 보상이 확실하게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결정에 대해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참고해보세요.

(게시용)제2020-7호 누수사고시 책임보험계약상 손해방지비용의 범위_.pdf
0.2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