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부동산 지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상자/보증금액/보증조건 알아보기

한그마 2021. 4. 14. 07:30

자가가 없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나 월세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살게 됩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거액의 보증금을 일정기간 집주인한테 맡기고 2년 뒤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주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는 등의 이유로 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놓으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증은 아무 주택이나 가입 가능한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권리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증금액과 보증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 살고 있는 집의 전세가 나가지 않거나 집주인의 채무 등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도 보증에 들었다면 일정 조건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기한

새로 전셋집을 들어갈 때에도 보증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전셋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준 설명
신규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갱신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신청대상

  •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노인복지주택이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보증기간/한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 전세보증금이 보증됩니다.
  •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즉, 만약 집주인이 빚을 져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낙찰 시 나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이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셋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서 나보다 권리가 더 앞서있는 선순위 채권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셋집에 선순위 채권자가 있을 경우 보증신청을 해도 선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장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 조건

권리 관련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조건

설명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권리가 복잡하기 얽힌 주택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다른 세대가 해당되는 주택에 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때,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은 상관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전세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외의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관련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조건 설명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통상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지만,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만나서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가입대상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은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주택가격보다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더 비싸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신용대출을 포함하여 대출받은 경우도 보증됩니다. -

보증기간 동안 반드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요건(전세계약, 전입신고, 점유)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조건에 따라서 가입이 가능해도 보증료가 무료는 아닙니다.

주택 종류 및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보증료가 차등 적용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율 캡쳐

위 표에서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보증료 할인/할증 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5가지의 보증료 할인/할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할인/할증율
청년가구 할인 만19세~34세의 청년가구가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
전자계약 할인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3%
모법납세자 할인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보증 할인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 시 -3%
일시납 할인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선순위 채권금액 초과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0% 할증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조건과 기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이 집주인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날려서는 안 되겠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입이 가능한 집에서 거주한다면, 안정된 전세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

부동산 관련한 법령과 시행규칙은 자주 변동되기 때문에, 이 글이 쓰인 시점과 현재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