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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 집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하는 6가지 사항, 공부(公簿)

한그마 2021. 4. 28. 07:30

월세나 전세를 얻으러 다니거나 내 집을 살 때 반드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 성인이라면 꼭 한번 이상은 겪어야 할 중요 과정인데요,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은 공인중개사가 도와주기 때문에 보통 크게 확인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가 중간에서 거래를 도와준다고 해도 만에 하나 잘못된 일이 생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공부(公簿)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公簿)란?

  • 공부(公簿)란, 부동산에 대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장부입니다.
  •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적힌 등기부등본, 토지의 현황을 기록한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있으며, 건축물의 현황에 대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에 대한 정보나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입니다.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놨다고 하더라도,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 확인 체크리스트

1. 대상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의 지번과 표제부의 지번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주인이 다르거나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계약을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계약할 때 계약자의 신분증과 공부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나 제 3자가 계약하러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유자와 연락하여 정상적인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소유권에 제한이 되는 권리는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권리 중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처리방법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 권리변동 관계가 자주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권리관계가 자주 바뀌었다면 부동산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며, 내가 집을 사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관계가 소멸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5. 계약서에 작성하는 주소와 공부에 적혀 있는 주소는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계약 후 잔금 지불 시 공부상에 변동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지만, 누군가 임의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부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공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저당이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권리상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부의 정의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상 리스트 6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어려운 말로 가득차있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