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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불리기 3

정리) 퇴직연금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이직, 퇴직 등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이 되어야 하고, 특정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데요,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의 수급요건과 수급 요건 충족 시 어떻게 지급받게 되는지 그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요건 퇴직연금 가입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 수급 요건 연금 1.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여야 함 2.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며, 개인형 IRP에서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이 가능함 일시금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

정리)퇴직연금 유형(DB형, DC형, IRP) 차이 - 묻혀진 돈을 굴리자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게 되면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노인이 되기 전에 최대한 노후자금을 확보하는게 앞으로의 인생살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정부는 국민이 은퇴한 후 윤택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저축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일선 회사들에게 퇴직연금제도를 강제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에 관심을 약간만 기울인다면, 노후에 돈 걱정 없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은 되어 있지만 딱히 신경쓰지 않으..

퇴직연금) 퇴직할 때 연금 해지하지 마세요! 세금 아끼는 방법

직장인 분들은 입사한 1년이 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월별로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퇴직연금 계좌에 꽤나 돈이 불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운용하던 DB/DC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일시불로 인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시에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서 세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몽땅 날리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과세 체계 우선, 퇴직금을 사용할 급한 일이 없다면, IRP 계좌에서 돈을 굴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인 1, 2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는지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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