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의 직장에 다니면 매월 일정한 비율로 소득세를 떼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 해가 지나면 지난해에 원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을 비교해서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만약에 돌려받을 돈이 있을 경우 "과부족 금액"이라 하는데요, 과부족 금액은 2월 월급을 받을 때 정산하게 되는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에는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계산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해서 누진세율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인데요,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과 같이 한 번에 발생하는 큰 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합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별도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