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요 주식이나 채권의 가장 큰 특성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주식은 투자 금액을 잃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군(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주식 계좌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주식 계좌에서 예금자보호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증권계좌 예수금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제도 > 보호대상 > 금융회사 > 개요) 보호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