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잊을만하면 집이나 회사로 우편물이 오곤 하는데요, 배당금 통지서, 주주총회 소집 우편물과 같이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우편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우편물은 주주로서 유용한 정보이지만, "가족들이 주식하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된다"와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우편으로 받기 꺼린 분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식관련 통지서를 이메일로 수령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으로 불가능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하는 모든 소식은 무조건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받아야 할까요? 집으로 우편이 오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우체국 보관교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