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면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 있죠. "자신의 회사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 매도할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으로 분류된다" 회사에서 자신의 직급이 무엇이든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는 내부자에 해당하므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주식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개별주식선물"과 "주식옵션거래"에서도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현행 증권거래법은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거래를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 2조의3제2항) 기초자산 대상법인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