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사는 것이 아니면, 남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주고 주택을 임차하게 됩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맺는데요, 임차인(세입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집주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과도한 대출이나 사업의 실패 등으로 임대한 주택이 "깡통전세"가 되어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임대인이 다시 반환하지 못한 사고 보증금이 2019년에 3,442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깐, 아주 흔하고 규모가 방대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땀흘려 모은 내 임대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일이 없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