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입사한 1년이 지난날부터 퇴직금이 월별로 쌓이게 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나도 모르게 퇴직연금 계좌에 꽤나 돈이 불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운용하던 DB/DC 퇴직연금 계좌에서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옮기게 되는데, 이때 일시불로 인출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시에 인출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서 세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몽땅 날리게 되는 거죠.
퇴직연금 과세 체계
우선, 퇴직금을 사용할 급한 일이 없다면, IRP 계좌에서 돈을 굴리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3단계로 구분됩니다.
- 부담금 납입
- 적립금 운용
- 퇴직금 수령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인 1, 2단계에서는 과세가 이연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는가가 기준입니다.
이후에 3단계에서 퇴직금 수령할 때에 연령에 따라 3.3~5.5%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연금 수령 시 80세 이상 : 3.3%, 70-79세 : 4.4%, 55-69세 : 5.5% 과세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수익도 모두 과세가 이연 됩니다.
주식형 펀드나, 개인이 직접 해외주식 ETF를 운용하면서 많은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죠.
원래라면 우리가 내야 했던 세금을 국가에서 떼가지 않는 것이므로, 어떻게 보면 세금까지도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향후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서 연금수령 개시하면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만큼의 절세효과 -
정말 큰돈을 사용할 일이 없다면 퇴직연금 계좌에서 수익을 내는 게 노후대비로서 정말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이 정말 아까우셨던 감정이 드실 텐데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아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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