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있지만, 더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에 신경을 쓴 나머지 직장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에는 다소 관심을 덜 가질 수 있는데요.
IRP도 개인연금저축과 상당히 유사한 요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53.8%)는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2017년 기준으로 39.3%로써 OECD 기준보다 반도 못따라가는 성적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연금소득 증대를 위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부터 퇴직연금 IRP의 세액공제를 늘렸습니다.
IRP 세액공제 대상금액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금액 | |
만 50세 미만 | 만 50세 이상 | |||
5,500만↓(4000만↓) | 700만원 | 900만원 | 16.5% | 148.5만원 |
5,500~1억 2,000만↓(4000 ~ 1억) | 700만원 | 900만원 | 13.2% | 118.8만원 |
1억 2,000만↑(1억↑) | 700만원 | 13.2% | 92.4만원 |
2019년까지는 나이에 관계없이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원인데,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에 한해서 200만원 늘어난 총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IRP 입금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8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연금저축계좌 불입금액 포함하여 1,8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불입된 금액은 연금수령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 55세까지는 이 계좌에서 넣은 돈이나 불린 돈에 대해선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시중은행 금리도 0%대로 아주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IRP 계좌에 불입하기만 해도 어떻게 보면 1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거죠.
만약,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여 전략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배당소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만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아주 저렴한 연금소득세(3.3~5.5%)만 내고 수령받으면 되니깐, 이익이 커 보입니다.
IRP는 아는 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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