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념정리/투자 팁

0.1주 소수점 주식 - 주총참석, 의결권 행사 가능할까? - 특징 정리

한그마 2021. 9. 28. 16:18

국내에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평소에 주식에 관심이 없던 분들까지도 해외주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투자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들도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소수점 주식" 거래 서비스를 만든 증권사가 꽤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례로, 해외주식을 1,000원 단위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앱인 "미니스탁"은 2020년 중순 출시 이후 6개월 만에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수점으로 주식을 사고 팔때에는 1주 단위로 거래하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주총회나 배당금, 의결권 등 일반적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수점 주식거래의 개념과 1주 단위로 거래하는 것과 크게 다른 점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점 주식거래란?

  •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단위 주문을 합산하여 부족분을 채워 온주(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 해외(미국, 영국 등)에서도 주식거래 인프라는 1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거래시장에서는 1주 미만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투자자 A가 0.3주, B가 0.5주, C가 0.1주를 매수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0.1주를 채워서 온주 1주로 만들어서 주식 거래가 가능하게 합니다.

국내 소수점 주식거래 특징

국내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서 소숫점 주식의 권리를 확보합니다.

소수점 주식거래 흐름도

순서 특징
1(증권사)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점 주식을 취합하여 자신의 명의로 온주를 취득하여 예탁결제원에 신탁재산으로 이전
2(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은 온주의 법률상 소유자로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재산을 관리
3(고객) 고객과 증권사는 소수점 주식의 권리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유
  • 소수점 주식은 주주권리(의결권 등)를 행사하지 못한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내가 산 소수점에 대한 주주권리는 예탁결제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 배당금이나 분배금 등, 경제적 이익은 보유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 증권사에서는 소수점 주식 주문을 취합하여 온주 단위로 거래해야 하므로, 바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되기는 비교적 어렵습니다.

해외 소수점 주식거래 특징

해외주식 소수점 주문도 국내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점 주식 주문을 모아서 온주로 만든 다음에 매매주문이 실행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 소수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권리(의결권 및 주주총회)를 행사할 수 없지만 배당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점 매매거래는 다른 투자자들의 주문도 합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비교적 실시간 거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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