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분석/부동산 지식

2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는 법) "일시적 2주택 제도"

한그마 2021. 1. 25. 07:30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정책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통은 1세대 1주택자보다 1세대 2주택일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요, 1세대 2주택 상태를 일시적인 기간으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세금 절감 팁! 이번 글에서는 "일시적 2주택"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란?

  • 2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세법에서 판단하는 "일시적"인 기간에 해당할 경우 기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1주택으로 인정하고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단, 2주택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1주택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1주택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인 2주택자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 후, 유예기한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유예기한 예시

유예기한은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기존 주택 및 신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 조건이 없으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결혼이나 부모 봉양과 같은 상황에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더 긴 유예기한을 적용하는데요,

결혼 당사자 2명이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조건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하며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비과세 조건이 가능합니다.


비과세는 안되더라도 세금은 아끼자

중과세 피하기

앞서 설명드린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중과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2주택이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서 취득세 절감하기

주택을 매수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는 취득한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취득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와 얼마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세율이 높아집니다.

매매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취득시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8%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 취득세 1~3%

취득세 1~3%를 적용받아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양도하면 되는데요,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며, 그 외에는 3년입니다.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지 않으면 2주택으로 계산을 당하며,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사항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혼인으로 세대를 합칠 경우 5년,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하며 봉양하는 이유로 합칠 경우 10년간 1세대로 인정합니다.
  •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인과 같이 10년 이상을 동거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