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식투자를 하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등,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신고인원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작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 해당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자 해외금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