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가 없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세나 월세 제도를 이용하여 주택을 임차하여 살게 됩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거액의 보증금을 일정기간 집주인한테 맡기고 2년 뒤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집주인이 과도한 채무를 지는 등의 이유로 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전세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놓으면 전세보증금을 대신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증은 아무 주택이나 가입 가능한것은 아니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권리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