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이해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동산에서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날렸거나, 그 집의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더 비싼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야 할 때 큰 곤경에 처할 수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4.14 - [투자분석/부동산 지식] - 전세보증금반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