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한 여러 사유로 인해서 법정 최고금리나 그 이상의 금리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존에는 법적으로 연 24%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최근 개정된 관련 법 개정으로 최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기존에 최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도 새로운 제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고금리가 얼마나 인하되었는지, 대출을 받고 있는 나도 이자를 깎아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대출 가이드라인 1.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분 원래 기존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