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이해
한국에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부동산에서 특별한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전세"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증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가지고 투자하다가 날렸거나, 그 집의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이 더 비싼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전세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면 다른 주택으로 이사 가야 할 때 큰 곤경에 처할 수가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전세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4.14 - [투자분석/부동산 지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상자/보증금액/보증조건 알아보기
전세보증제도의 종류
은행에서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출해줄 때 집을 담보로 잡을수가 없습니다. 소유권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첨부되는 "보증부 대출"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별도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증의 종류는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뉩니다.
상환보증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 단,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합니다.
반환보증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 이후 보증기관이 떼인 돈에 대해서는 온전히 보증기관이 전담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상품 선택하기
위와 같이 "상환보증" 전세보증보험 상품만으로는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때 즉각적인 보증금 회수 및 이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보증 내용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리 및 대출한도를 신경 쓰며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환보증" 상품은 HF와 HUG에 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전세자금대출은 3개의 보증기관에서 보증하게 되며, 대출 상품군도 2개 이상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대출에서 상환보증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 더욱 필요한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보증기관 |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
상품명 | 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은행별 상이 |
보증내용 | 상환보증 + 반환보증 | 상환보증 | |
가입자 | 임차인 | 은행 | |
전세보증금 요건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융통 실패 등 여러가지 문제 상황에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경우, 보증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품별로 주택보유 요건 및 전세보증금 요건, 은행 대출한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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