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달로 "착오송금" 가능성이 높아
과거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받는 사람의 예금주와 금액을 작성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만약에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틀리면 입금 자체가 안되었으니 착오송금을 할 가능성은 적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으로 착오송금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으로 간편하게 이체하는 장점은 있지만 상대방 예금주를 잘못 확인하고 이체해버리는 실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2020년에 약 20만 건의 착오송금이 발생했다고 하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10만 1천 건이 반환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잘못 보내면 반절에 해당하는 분들은 돈을 다시 되찾지 못한 것입니다.
- 과거에는 돈을 잘못 보내면,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회사를 통해 잘못 보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것으로 요청하고,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반환받는데 시간과 비용부담이 너무 컸고, 반환을 포기하는 분도 꽤 많았다고 하네요.
- 이때 소송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착오 송금액 1백만원 기준으로 6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나갔다고 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새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시행하여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지원 신청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건
-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의 경우 회수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천만원 이상의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2.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2021년 7월 6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3.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송금한 경우 신청 가능
- 은행이나 저축은행, 농협 등 협동조합과 같은 금융기관으로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명의로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의 실명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금인 -> 수취인 | 반환지원대상 |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 O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O |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 X |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 X |
- 만약 잘못 보낸 사람(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일 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취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환지원 소요기간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2달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법
온라인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PC 사용이 어려운 분은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1588-003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이때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액 | 자진반환 예상지급률 | 지급명령 예상지급률 |
10만원 | 86% | 82% |
100만원 | 95% | 91% |
1,000만원 | 96% | 92% |
마치며
지금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새로 시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잘못 보낸 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새로 시행된 제도는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만으로 쉽게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고,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송금할 때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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